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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직권으로 납세의무자 지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17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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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속자 지정 후 재산세 부과 징수 나서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직권으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징수에 나선다.

사망자에게는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소유자 신고 등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 상속자를 조사해 주 상속자를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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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은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거쳐 주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사망 개시일로부터 자진신고 기간(6개월) 이내 상속재산은 취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 지난 미신고 상속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사망자 부동산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취득세 누락을 방지헤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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