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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도입’ 개정안 국회 통과

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2013-03-05 1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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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무위원장 “한국거래소 본사에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설치되면 부산시는 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거듭날 것”

[부산=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국회는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고 상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장외파생거래 청산소를 통한 청산의무화는 지난 2009년 G20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G20합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청산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2년 6월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지난 2012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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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의 설치로 2011년 말 잔액기준 6904조원에 달하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도입을 통해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로 인가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부산시가 장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매매 청산 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지역 경제·금융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향후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모하게 될 국내 금융시장에서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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