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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14 14: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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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3일 영통구 구매탄시장에서 진행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모습. (수원시)
13일 영통구 구매탄시장에서 진행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상거래 질서 회복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7월 15일까지 ‘2022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3일부터 시작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을 계량(計量)하는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일반 저울, 요금형 저울 등),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등이다. 2021~2022년에 검정받았거나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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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체는 지역내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식당 ▲쌀집 ▲정기화물취급소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철물점 등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체다.

4개 구청 경제교통과 공직자와 민간 기술자(계량기 수리업체 직원)가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 장소(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를 찾아가 계량기(저울)의 정확도를 검사한다.

소재 장소 검사는 저울을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몰려 있는 경우 저울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다.

시는 계량기의 구조와 사용 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현장에서 합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정기검사 일정·장소 등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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