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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 기간’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6-09 13:22 KRD7
#포항해양경찰서 #음주운항 #사회적 거리두기 #해양레저 #다중이용선박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단속

NSP통신-포항해경이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이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오는 8월 2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성수기(6~8월)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운영된다.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9년 2건, ‘20년 2건, ‘21년 3건, ‘22년 현재까지 1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63%인 5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1건, 화물선 1건, 예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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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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