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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야당의원들, 보건복지부 국회 자료제출 거부 문제 삼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27 16:25 KRD7
#국회 #보건복지부 #김용익 #양승조 #이언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용익,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이학영, 최동익, 남윤인순, 김성주, 이언주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의 국회 자료제출 거부를 문제 삼고 나섰다.

27일 김용익 의원 등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복지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기초연금 관련 자료 등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지만, 인수위원회의 내부 보안지침을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 행위이고, 소위 ‘인수위원회’의 내부 보안지침은 일개 지침일 뿐이다”며 “지침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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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인수위원회의 내부지침으로 자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정부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항 에는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고 ②항 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항에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복건복지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는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던 단계의 내용들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못 한다”고 해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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