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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5-30 16: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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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0월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 ‘2022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 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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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오산지역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 확인, 시설제원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이용 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미 이용 방치시설은 원상복구 하거나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적합 여부를 검토해 수질검사 제공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불법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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