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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납골당’허가 위치 논란...대연초 위쪽 200m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5-30 08:36 KRD2
#목포시

어린이집 등 경계 연접 안팎 즐비...“마을이 거대 묘지 위기”

NSP통신-용해동 납골당 예정지 인근 (납골당 허가 부지 일대)
용해동 납골당 예정지 인근 (납골당 허가 부지 일대)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대연초등학교 인근의 장례식장 옆에 대규모 납골시설인 봉안당을 허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치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다른 부지를 오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면서, ‘납골당 허가가 허위로 비쳐진다’는 이유에서다.

허가 부지는 대연초등학교 위쪽으로 200m 오르막길 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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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이곳에 지난 12월경 신규로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12㎡규모로 묘지관련 시설 봉안당을 허가했다.

기존의 2층 연면적 142㎡ 봉안시설과 더해, 10배가 넘어 1655㎡의 봉안당이 허가 났다.

이곳 200m안팎의 거리에 관해마을 입구에는 어린이집이 4곳이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대연초등학교와의 부지 경계도 고작 200m 정도 이격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도 200m 인접했으며, 큰길 건너 대규모 아파트부지 경계와도 350m 떨어진 곳이다.

또 시민들의 대표 휴식과 힐링 공간인 양을산에 진입하는 등산로와 연접한 곳이다.

한 교육자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즐비한 이곳 인근에 협오시설인 납골당이 크게 들어서는 것을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반발했다.

지역 주민은 “봉안당은 결국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는 혐오시설인 납골당이다”며 “납골당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가가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에 크게 늘렸는데, 더 늘리지 마란 법 있느냐? 마을이 거대 묘지가 될 위기다”라고 우려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지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봉안시설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교육환경정화구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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