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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 1천만원 이하 대부금 3%…대부업 법률 개정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2-22 16:56 KRD7
#대부중개수수료율 #대부업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이 상한 설정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원부터 1000만원에 대해서는 3%,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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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를 갈음하는 업무를,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는 업무을 할 수 있다.

대부광고규제 강화(서민금융상품 혼동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했다.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부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받게 된ㄷ.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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