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료기관도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은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19일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강은희, 김희준, 남인순, 민병두, 박완주, 박인숙, 양승조, 유일호, 이언주, 이학영, 정의화, 홍의표 의원등 모두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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