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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5-11 15:22 KRD7
#장성군 #개별주택가격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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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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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9.24% 가량 상승했다. 첨단3지구 개발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오는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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