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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군장병 금융서비스’ 협약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2-15 11: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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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과 국군재정관리단(단장 손형찬)은 15일 서울 용산 소재 국군재정관리단에서‘국군 장병 금융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KB국민은행이 2012년 11월 출시한‘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입금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해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으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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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부의 경우,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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