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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의무 등 회원 권익보호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1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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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3월 중부터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의무 등 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약관 제4조)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 명시 (약관 제5조)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절차 명확화 (약관 제5조의2 신설)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적용환율기준 개선 및 환가료 폐지(약관 제15조)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권유행위 금지 및 카드론 이용회원 동의절차 명시(약관 제8조, 제13조)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고지 의무화(약관 제14조) ▲신용카드 일시 이용한도 초과 자동승인 폐지 (약관 제8조) 등 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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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금감원은 신용카드 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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