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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도로정책과(과장 김진철)가 6000만원 초과~1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페이퍼컴퍼니 전문건설업체 3개를 적발해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양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고양시 입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약 870개 정도이고 이중 6000만원 초과~1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 약 50여개를 진행 했는데 이중 페이퍼컴퍼니 3개를 적발 해 영업정지 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실시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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