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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4-28 11:41 KRD7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토지민원과 #국토교통부 #지방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 3386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만8000필지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안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41%로 경기도 상승률 9.86%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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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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