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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안전 ‘구멍’ 재해위험지구 내 공동주택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4-28 08:41 KRD2
#무안군

행정 엇박자...한쪽은 ‘땅꺼짐 위험 지구 지정’ 한쪽은 ‘건축승인’

NSP통신-무안군청 (자료사진)
무안군청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하고 준공까지 이뤄지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무안군이 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이라 행정의 엇박자란 지적도 사고 있다.

한 신문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에 약 4만 9000여 평방미터의 면적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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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 공동에 의해 지반 함몰 및 침하현상에 의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어 붕괴위험 유형으로 지정했다.

일명 ‘땅 꺼짐’ 현상에 따른 안전조치로, 지금까지도 위험지구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 한 켠에 위험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경 건축허가가 접수되 공동주택이 들어서 분양까지 이뤄진 것.

특히 인접 재해위험지구에도 같은 업체가 지난 1월 또다시 공동주택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안전불감증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무안군 조례에는 “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재해위험지구 해제 후 건축행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쪽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건축 준공까지 내 준 꼴이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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