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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A농협 측, 특화사업 보조금 ‘허투루’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4-26 08:03 KRD2
#무안군

목적외 사용 보조금법 위반 논란 무안군 ‘뒷짐’

NSP통신-무안군 픗마늘 보조금 사업장 (제보자)
무안군 픗마늘 보조금 사업장 (제보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에 소재한 A농협측이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특화작물 지원사업이 ‘효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농협이 당초 보조금을 받는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일간신문 보도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A농협은 ‘풋마늘을 재배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며 2019년에 1억 2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5농가가 6600㎡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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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 1곳을 제외하고 고구마, 감자 등 작목을 재배하는 장소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성장 시기가 같은 양파를 재배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발견되 목적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신문에 따르면 2020년 사업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6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3300㎡에 풋마늘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를 시설하고, 풋마늘 대신 시금치와 고추, 오이 등 엉뚱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A농협측이 ‘풋마늘을 생산하겠다’는 계획만으로 보조금을 받아내고 엉뚱한 작물을 재배해, 결국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무안군의 뒷짐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감독으로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하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조금 관리법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반환하라는 규정이 없어 반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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