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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나리 피해자 세금 ‘9개월 연장’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9-17 16:49 KRD1 R1
#국세청 #태풍나리

압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도 1년 유예

(DIP통신) = 국세청(전군표)이 태풍 ‘나리’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한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남부지방을 관할하는 해당각 지방국세청에서는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해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시행과 긴급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목표로 국세청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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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납세자도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기로 했다.

제주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