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도시숲을 더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시는 도시숲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조례에는 ▲총칙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시숲 등 조성·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민간 참여 활성화 등 5장 23조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숲 등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도시숲 등의 조성·육성’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관리’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시행한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숲 조성·관리 시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도시숲 조성·관리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이끄는 ‘민간 협의체’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수원’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시숲 조성·확대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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