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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행성게임 거부권 확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9-13 18:30 KRD1
#게임위 #사행성게임 #게임등급위원회

(DIP통신)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되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등급분류 심의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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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사행성 게임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되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물의 심의 대상은 개인용 컴퓨터(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기타 게임물 등으로 구분했다.

게임위는 또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게임물 내용 수정과 시험용 게임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

한편 게임위는 등급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주체와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등급분류 심의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