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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마스크, 의약품으로 분류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9-11 11:44 KRD1 R1
#황사마스크 #식약청

(DIP통신) = 황사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황사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내년 봄에는 황사 방지 효과가 검증돼 허가받은 마스크만 시중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스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일반 공산품인 방한대, 산업용 방진 마스크로 나뉘어 각각 식약청,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노동부에서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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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사를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중 일부가 그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채 가격만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7월 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해 생활환경에서 황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황사마스크를 식약청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사 입자중 인체에 유입됐을 때 가장 해로울 수 있는 크기는 0.1~2.5마이크로미터(㎛)로 황사마스크는 0.3㎛의 입자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능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마스크에 황사를 막아준다는 기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