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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이수 유효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교육을 이수한 자가 2022년 5월 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2022년 7월 1일에 재등록하려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이수했으므로 교육 이수가 불필요하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올 상반기 운영 실적을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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