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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대출 가산금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비교공시 예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1-22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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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3월 20일부터 가계대출 3개, 중기대출 3개 등 총 6개 은행 대출 가산 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20일 비교공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3개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중소기업대출 3개 등 총 6개 상품이다.

또한 공시자료는 전월(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3월20일 공시는 가계대출은 2013년 2월 실적, 중기대출은 2012년 12월~2013년 2월 실적)이며 공시주기는 매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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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별 제출기간은 전월 신규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금리‧가산 금리를 자체검증한 후 매월 15일~19일중 은행연합회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며 공시방식은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공시 한다.

그러나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가 별도로 정해지는 ▲보금자리론(주금공 판매대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국토해양부 협약대출) ▲바꿔드림론(캠코 신용회복기금 보증대출)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신복위 출연기금 보증대출) ▲국가보훈처 협약대출 ▲저소득자·장애인 재정자금 대출(보건복지부 협약대출) 등 정책성대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 가산 금리에 대한 은행별 비교공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가계ㆍ중소기업 등의 이자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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