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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임금,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1만명은 17일 이전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추석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 애로 사업자를 파악해 조기환급을 신고토록 안내에 나서고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9월 환급금 조기지급은 기업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종업원들이 임금, 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받아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