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수원시, 전담조직 꾸려 ‘시민 안전’ 대폭 강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3-04 11:12 KRD7
#수원시안전조직 #수원시안전강화 #수원시사고예방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안전분야 전담 조직을 꾸려 시민들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특례시 출범 후 구성된 안전 분야 전담 조직은 상시 안전감찰 활동을 하는 안전감찰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산업재해예방TF팀, 건축공사장·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팀 등이다.

시는 안전 분야 3개 팀 신설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G03-9894841702

안전감찰 업무는 통상 광역시·도에서 수행해왔다. 기초자자체는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전담 조직이 없어 안전 감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인구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지난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안전 분야 감찰조직인 안전감찰팀을 신설했다.

안전감찰팀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을 감찰해 자연·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생활밀접지역과 안전사각지대 현장을 감찰한다. 또 사전예방 중점 감찰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재해예방 TF(태스크포스)팀은 지난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시설물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재해예방 종합 계획 수립, 지침 마련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을 한다.

먼저 올해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을 점검하고 건축물 준공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

주요업무는 ▲건축물 인허가 도서에 대한 기술검토 및 확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공사 감리 관리·감독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에 대해 커지는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특례시를 출범하면서 각종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