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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방치된 주택 정비…빈집정비사업 시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2-04 07: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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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방치된 주택 정비를 위해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부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가 필요한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 정비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비 30%를 포함한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6개동을 정비하며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2022년 정비대상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오는 2024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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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사업유형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신청은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시청서를 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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