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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17억5000만원 환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1-0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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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 17억 5000만원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보험 사기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14일 까지 환급대상 할증보험료는 총 17억 8000만원이다. 하지만, 전체의 1,8%인 3300만원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미 환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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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이번 (2012년 4분기) 분기 중에는 그동안 연락두절로 장기 미지급된 262명의 계약자에 대해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총 112명에게 2500만원을 환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사고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재 보험회사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결정보 입수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화해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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