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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집중 수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1-26 10:10 KRD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류독감 #가축전염병예방법 #긴급수사

종식까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GPS 미장착 행위 수사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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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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