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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이 2월 1일부터 확대해 시행된다.
등록을 원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 월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명시민은 물론 경기도 주민이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비 및 대행료로 한 마리당 2만원이 지원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개와 달리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는 24일 현재 고양이 72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관내 17곳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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