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서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2월 4일까지 음식료품 등 선물용 제품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명절 판매량이 늘어나는 선물세트 등을 확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진행한다.
수원시 청소자원과 공직자가 지역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찾아가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 ▲세제 ▲잡화(완구·문구 등) ▲전자제품 ▲의류 등 제품의 포장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제품 종류별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포장 횟수·포장 공간 비율 등)를 확인한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음식료품·화장품·세제·잡화·전자제품 등 2회 이내다.
현장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검사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받고 결과(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조사 등의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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