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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선수연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먹지마~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9-04 18:28 KRD1 R2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식약청,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서도 의사처방 의무

(DIP통신) = 몸짱 운동 선수, 연예인 등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남용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anabolic steroid)’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됐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9월 3일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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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되는 등으로 사용 및 관리가 강화된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등 10개 성분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이며 현재 삼일제약 ‘테스토정(주성분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15개 업소에서 20개 품목이 허가(신고)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