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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 5G 주파수 할당은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 돼야 "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22-01-19 21: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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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5G 주파수할당과 관련,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 "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어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다 "면서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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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는게 LG유플러스측의 설명이다. 농어촌지역 트래픽이 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통신3사 전체 가입자의 수용과 안정적인 농어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추가할당이 필요함하다고 LG유플러스측은 주장했다.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LG유플러스측은 말했다.

통신3사는 2018년 4월 6일 배포된 과기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또한 경매에 앞서 1년전에는 정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수십차례 회의와 토의를 진행하여 합리적 할당방안을 도출한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며 "할당방안이 공고된 후 심사숙고하여 각 사 전략에 따라 경매 참여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경쟁사의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주장은 주파수 할당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는 주파수 할당 시 일부 블록에 대해 참여 제한하여 경매방식으로 할당한 사례도 있어 이번 할당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매방식이 타당하다고 LG유플러스는 말했다,

LG측은 " 경쟁사는 서비스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 "이라며 "이는 타사가 상가를 임차 계약해서 영업을 한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유플러스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 "이라고 주장했다.

전파법상 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으로, 사용가능한 주파수 특히, 전국망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 즉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시처럼 지역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며 "2013년 상황은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에 따라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은 즉시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몇 달의 시차를 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 시기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는게 LG측 설명이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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