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불법 대부광고 이용되는 전화번호 ‘즉시 정지’ 법률 개정 추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27 12:15 KRD7
#불법대부광고이용전화 #대부업법률개정안 #박대동의원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바로 정지시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27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및 등록 대부업의 허위·과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및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면서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광고,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이 절실한 서민층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G03-9894841702

또한, 박 의원은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전면 금지 및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여하한 방법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발견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을 근절하고 등록 대부업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 정지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정비하고 금융당국에도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