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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1-17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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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이기환 의원 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조례안’

NSP통신-송바우나 의원(왼쪽), 이기환 의원. (안산시)
송바우나 의원(왼쪽), 이기환 의원.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최근 공고한 의사일정을 통해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74회 임시회에서 총 16건의 안건 심의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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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직업상담·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 발의자가 이기환 의원인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업계 종사자에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가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임시회 의사일정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위원회가 각각 17일부터 20일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두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1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의회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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