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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분야 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전문가TF를 구성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금융위는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 평가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한다.
이같은 심사 결과를 반영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점검하기 위해 짖ㅇ 유효기간(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 이후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올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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