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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품 선거 논란 이어 진흙탕 전개 ‘망신’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1-11 08:10 KRD2
#목포

시장 배우자 측, 되레 포상 결정자 ‘공작’ 고발...본질론 부상

NSP통신-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제현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제현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논란으로 목포시 지역사회의 정치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며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진흙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본질을 찾자는 분위기가 중론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 김종식 목포시장의 배우자와 측근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선관위는 “전국 첫번째 신고포상금”이라며 사건을 신고한 h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공표해, 지역 정가가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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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배우자 등은 h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박스 15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골자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포상금을 받기로 한 대상자가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측으로부터 ‘공작당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장 배우자측은 “h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고, 배우자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자마자 선관위에 신고한 점” 등의 이유를 대며 공작이라 주장, h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금품살포다’는 선관위 결정을 ‘사전 공작이다’는 주장으로 맞서, 본질을 벗어난 진흙탕 논란이란 눈총이 일고 있다.

우선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위원회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가 더 적임자인지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벌써부터 금품수수가 오가는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어 호남 정치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목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혼탁한 목포시장 선거에 경종을 울리는 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본질적 접근을 주문했다.

목포권 sns에서도 선관위측 고발과 배우자측 고발이 회자되는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돈 1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새우젓 15박스가 전달됐다는 것” 이라며 금품을 건낸 건 사실이란 본질적 지적이 우세한 분위기다.

목포지역은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금품 선거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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