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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확대…만 65세 이상 월 10만원 ‘명예수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2-30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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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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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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