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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022년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3개의 청년 금융 상품이 신설된다.
먼저 내년 3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펀드’가 조성된다.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해당 펀드는 마포 프론트윈 입주 청년창업기업과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2년 만기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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