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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구청장 고문의혹 뒤집히나?…고문피해 주장 유지길씨, 실제고문자 나타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16 23:49 KRD6
#추재엽구청장구속 #김병진 #보안사 #나종인 #양천구청장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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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정형근 부장판사) 심리로 보안사의 저자 김병진씨가 고소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혐의 항소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추재엽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나는 과거 보안사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며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추 구청장을 고발한 보안사의 저자 김병진 씨는 추재엽 구청장 측의 임수빈 변호사의 거짓 증언 압박에 대해 “추재엽 구청장은 고문했고 고춧가루가 들은 주전자 물을 유지길 씨에게 부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죄로 나를 고발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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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지길 씨를 직접 고문했던 김 모 전 보안사 수사관과 추가 고문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나종인 씨의 등장으로 항소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그 판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NSP통신은 추재엽 양천구청장 항소심 재판의 새 증인인 김 모 전 보안사 수사5계 수사관과 보안사의 저자 김병진씨, 그리고 추 구청장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나종인 씨와의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또한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재엽·김병진 양측이 팽팽히 맛선 쟁점 사안들과 NSP통신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도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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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수사 5계의 구성과 추재엽 씨의 역할은

김 모 전 보안사 수사5계 수사관(당시 상사) : 유지길 씨가 보안사에서 조사 받던 때인 1985년 6월 보안사 장지동 분실 수사 5계는 현역 군인으로 ▲김 모 소령(계장) ▲박 00 상사 ▲김 00 상사 ▲최 00 상사 ▲이 00 중사 등 5명과 군무원으로 ▲김 00(3급) ▲신 00(4급) ▲김 00(4급) ▲이 00(5급) ▲윤 00(6급) ▲추재엽(6급) 등 5명해서 모두 11명이 근무했다.

1985년 당시 보안사 수사 5계는 유지길 씨를 심문하던 ▲심문 팀과 심문 도중 나온 증언과 출입국 기록이나 호텔 숙식 기록 등 각종 기록과 증언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하는 ▲외각 팀으로 구성됐다.

유지길 씨에 대해 가혹행위를 포함한 직접심문은 심문 팀에서 이뤄졌고 이 심문 팀은 가혹행위에 대해 경험이 충분한 수사관들로 구성했다. 왜냐하면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보안사 수사관이라 해도 문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재엽 씨는 1985년 6월 당시 보안사 수사 5계에 배속 된지 겨우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신참이었고 수사 5계에 배속된 보안사 차량이 한 대 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니2 차량을 소유했기 때문에 외부활동 시 승용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심문 팀이 아니라 외각 팀에 소속돼 보안사 수사5계 행정서무 보조로 근무했다.

유지길 씨 심문 팀에는 ▲김 00(3급) 군무원-이 00 중사 팀과 ▲박 00 상사-김 00 상사 등 두 팀이 있었고 두 팀의 심문에서 나온 내용을 기술하거나 서류 조서를 도우면서 유지길 씨가 이전에 했던 진술을 번복 하거나 심경의 변화를 갖지 못하도록 이전 유지길 씨의 진술들을 관리하던 ▲윤 00(6급) 등 모두 5명이 심문 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외각 팀에는 수사 5계의 나머지 수사관들인 ▲최 00 상사 ▲신 00(4급) ▲김 00(4급) ▲이 00(5급) ▲추재엽(6급) 군무원 등이 배속돼 있었다.

추재엽 씨는 1985년 4월 20일 이후 수사 5계에 가장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후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수사 5계의 운영비 관리와 소모품 공급 업무인 행정서무 보조 일에 종사했다.

또한 추재엽 씨는 그 당시 6급 군무원으로 보안사에 특채된 상황이지만 위 분들에게 매우 싹싹한 눈치 빠른 사람이어서 1985년 8월 중순 경 치러지는 5급 사무관 시험을 보기 위해 본인도 시간이 많이 나는 보안사 수사 5계 행정서무 보조 일을 선호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추재엽 씨는 김병진 씨의 주장처럼 유지길 씨를 심문하거나 보조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어떻게 이제 막 수사 5계에 합류한 신참에다가 5급 사무관 시험을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사람을 막중한 간첩사건 심문에 투입할 수 있었겠나 당시 보안사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지길 씨의 심문은 누가 했으며 어떻게 했나

김 모 전 보안사 수사5계 수사관(당시 상사) : 유지길 씨의 심문은 김 00(3급) 군무원의 지휘 하에 김 00(3급) 군무원-이 00 중사 팀과, 박 00 상사-김 00 상사(본인) 등 두 팀이 직접 심문했고 윤 00(6급)은 현장에서 심문내용에 대한 서류 조서와 정리 등을 담당 했다.

실제 심문은 김 00(3급)팀이 심문에 들어가면 우리 팀은 기계실에 있는 CCTV로 지켜보고 우리 팀이 심문에 들어가면 김 00(3급)팀이 CCTV로 지켜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심문할 때는 폭행도 했고 가혹행위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묻지 말아 달라 당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

요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때의 상황들이 꿈으로 나타난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 사실 추재엽 씨를 위한 증언에 용기를 낸 것도 나 같은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가혹행위에 대한 그 엄청난 짐을 아무 잘못도 없는 추재엽 씨 같은 사람에게 덮어씌운다는 것은 또 다른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매우 큰 고심 끝에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두고 말 하건데 추재엽 씨는 유지길 씨에 대한 그 어떠한 가혹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가혹행위에 참여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유지길씨 심문 당시 김병진씨의 역할은

김 모 전 보안사 수사5계 수사관(당시 상사) : 김병진 씨는 피의자들의 소지품에서 나오는 수첩이나 메모 가운데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주 업무였고 가끔은 심문 실에 와서 통역도 했다.

하지만 유지길 씨의 모든 심문에 참여 했다는 김병진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김병진 씨는 1983년 간첩혐의로 체포된 후 보안사의 역 공작에 협조해 자신의 상부선인 재일교포 서00 씨를 유인 구속되게 했고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필연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위해 또 다시 보안사를 배신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안사 수사관들이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피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유지길 씨를 심문하는 모든 통역 심문에 참여 시킬 수 있었겠는가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유지길 씨 심문의 경우에는 유지길 씨가 한국어를 대부분 다 알아 듣기 때문에 특별히 김병진 씨로 하여금 통역을 시킬 경우가 매우 제한적 이었다.

특히 김 00(3급) 팀이 유지길 씨를 심문 할 때는 김 00(3급)이 일본어에 능통해 김병진 씨를 통역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일본어를 모르는 우리 팀만이 심문할 경우 가끔 김병진 씨가 통역을 맡았다.

따라서 김병진 씨는 우리가 유지길 씨를 심문한 다음 유지길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 그 것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했고 유지길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을 때 김병진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1985년 당시 고문이 행해진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구조는

김병진(보안사 저자) :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구조는 동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는 본관이라고 부르는 동이 있고 뒤에는 수형 동이 있는데 지하까지 해서 3층이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의 3층 건물로 지하 1층은 고문하는 곳과 방들이 있고 1층은 수형방들이 있고 2층은 외근계 사무실이다.

고문은 주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꺽이는 부분에서 밤에 행해졌고 크기는 책상 두 개가 놓여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서 있을 정도의 큰 공간으로 좀 넓었다.

엘리베이터(물 고문실)실은 지하 맨 아래 왼쪽 끝 방에 위치해 있었고 거짓말 탐지기실이 있었다는 기억은 없다. 그러나 그 당시 내근계에 소속된 한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 연수를 다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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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길 씨 고문에서 추재엽 씨의 역할은

김병진(보안사 저자) : 유지길 씨는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1층에서 지하로 계단을 내려가 한 번 꺽기는 복도 부분에서 책상 두 개가 있고 성인 여러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인간바베큐 고문을 당했고 추재엽은 고춧가루가 든 주전자의 물을 유지길 씨에게 부었다.

또한 유지길 씨를 엘리베이터 실에서 성 고문을 할 때 성기에 코일을 감은 사람은 김 00(3급)씨 이고 그때 김00(소령)이 픽업해가지고 수사 5계 전원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한 두 사람 빠질 수 있겠지만 추재엽 씨도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코일을 감은 것을 보고 솔직히 도망쳤다. 한 순간이지만 엘리베이터 실에서 밖으로 나갔다.

◆보안사에는 언제 왜 조사 받았나

나종인 : 나는 서울 공대 57학번으로 4·19, 5·16 세대인데 그 당시 사회주의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5남매 중 큰 누나가 6·25 전에 월북을 했는데 1963년 나를 찾아와 북으로 가자고 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고 해서 지금의 강화도 교동 근처에서 배를 타고 누나를 따라 월북 했다.

누나의 이름은 나00 씨였고 당시 소련 유학도 다녀와 북한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으며 매형은 북한에서 교수라고 들었다.

그러나 누나를 따라 북에 가서 15일간 있으면서 북한 내 공장들과 백화점 등 여러 곳을 다녔고 3일간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도 받았고 북한의 안내로 다시 한국에 올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북한 사회를 보고 실망했다. 왜냐하면 사회가 경직돼 있었고 백화점에 가서도 그 점을 느꼈다.

그래서 북한을 다녀온 후에는 막연한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졌고 간첩으로 활동 하지는 않았고 삼화엔지니어링이라는 전기관련 회사를 운영했다.

그 후 1984년 10월 5일 갑자기 정보당국에 체포됐고 보안사 수사5계에서 12월까지 온갖 고문을 당하고 북한을 다녀온 후 간첩 질을 했다는 고정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고정간첩 혐의를 찾지 못한 보안사는 나를 12월경 훈방 조치했고 나는 4개월 동안 풀려나 있었다.

하지만 1985년 4~5월 경 보안사는 나를 갑자기 다시 구속 시킨 후 한 달 후 고정간첩으로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 시켰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년을 살고 나왔다.

보안사 구금 당시 수사 5계에서 나는 온갖 고문을 당했고 그 당시에 이름은 몰랐으나 추재엽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5계 수사관 들이 나를 집단 구타할 때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항소심 결심공판의 쟁점 ⓵ …보안사 책의 허구성 여부

추 구청장측은 보안사라는 책의 내용은 저자인 김병진 씨가 보안사 근무시절 친하게 지낸 고문 담당 박 00(상사)의 취중 무용담을 듣고 옭긴 것으로 박 00(상사)은 보안사의 선배들이 과거 50~60년대 휴전선 근처에서 남파 간첩들을 검거한 후 심문하던 내용을 김병진 씨에게는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났고 김병진 씨는 여기에 자신의 보안사 서빙고 분실의 경험과 픽션을 가미해 자기가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추 구청장 측은 그 증거로 김병진 씨가 주장하던 내용들 중 보안사 장지동 분실에 엘리베이터 실이 있었다고 잘못 주장한 점과 지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꺾이는 부분 복도 통로에서 밤에 유지길 씨에게 인간 바비큐 고문을 가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

상식적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꺾이는 계단 부분이 책상 두 개와 성인 여러 명이 서 있을 정도로 커서 유지길 씨를 인간 바비큐로 고문할 수 있었는지 하는 점과 아무리 보안사라 해도 모두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계단의 복도 통로에서 고문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김병진 씨는 NS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안사 장지동 분실은 명확하게 “지상2층 지하 1층으로 총 3층 건물이다”고 주장했고 항소재판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계단사이의 꺾이는 부분에서 유지길 씨의 인간 바비큐 고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구청장 측은 지금도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보안사 장지동 분실은 과거 서빙고 분실의 고문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시끄러워지자 보안사가 서빙고 분실을 폐쇄하고 만든 것이어서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필요한 총 2층 규모의 엘리베이터 실을 논란의 여지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김병진 씨는 NS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엘리베이터(물고문)실은 장지동 분실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구청장 측은 김병진 씨가 1983년 당시 서빙고 분실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빙고 분실의 상황은 잘 알 수 있었겠지만 장지동 분실에서는 내근계로 정보 분석 팀이었고 피의자들의 소지품 메모나 진술서의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장지동 분실의 조사가 이뤄지던 방들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병진 씨가 보안사 책에 기술한 고문의 구체적 행위들과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건물특징들이 실제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보안사의 책 내용 대부분이 보안사 근무시절 김병진 씨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박 00(상사)가 술자리 무용담으로 늘어놓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안사라는 책이 1987년 일본에 이어 1988년 한국에서 출판 될 때 군사기밀에 속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보안사에서 수사했겠지만 당시 보안사 책 관련 수사는 마포경찰서에서 진행 했고 이는 가혹행위나 건물의 구조 등 군사기밀에 속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허구적인 내용과 과장이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병진 씨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보안사 책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박 00(상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술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의 쟁점 ⓶ …김병진 씨의 항소심 진술 번복

김병진 씨는 보안사라는 책에서 보안사 수사5계 수사관은 모두 6명으로 ▲김 모 소령(계장) ▲김 00(3급) ▲신 00(4급) ▲윤 00(6급) ▲추재엽(6급) ▲이 00 중사 등이며 이들이 모두 유지길 씨 고문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보안사 책에 등장하지 않는 김 모 전 보안사 수사관이 유지길 씨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김 모 소령(계장)의 형식적인 지휘 하에 ▲김 00(3급) 군무원-이 00 중사 팀과 ▲박 00 상사-김 00 상사 등 두 팀과 서류정리를 돕던 ▲윤 00(6급) 등 6명이고 나머지는 외각 팀으로 유지길 씨 가혹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최 00 상사 ▲신 00(4급) ▲김 00(4급) ▲이 00(5급) ▲추재엽(6급) 군무원 등 모두 11명이라고 증언했다.

그러자 김병진 씨는 자신의 1차 재판 때의 주장을 바꿔 항소심에서 “보안사 수사 5계는 모두 11명이 맞는 것 같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현재 추재엽 씨 측은 김병진 씨가 보안사 책과 재판에서 유지길 씨를 고문했다고 진술한 보안사 수사 5계 ▲김 모 소령(계장) ▲김 00(3급) ▲이 00 중사 ▲신 00(4급) ▲윤 00(6급) ▲추재엽(6급) 등의 수사관 중 김 모 소령은 당시 교육 중 이었고 신 00(4급)는 1980년 12·12사태 때 정 총장을 연행한 일등공신으로 실제 보안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거물급 수사관 이었으며 추재엽 씨는 당시 보안사 수사 5계 행정서무 보조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 구청장 측은 1988년 보안사 책이 출판될 당시 김병진 씨는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가혹행위 전문 수사관으로 그 당시 보안사에 아직도 근무 중이었던 박 00 상사와 같은 팀 김 00 상사 대신에 ▲신 00(4급)군무원과 ▲추재엽 씨를 고문 수사관으로 바꿔서 보안사 책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안사 수사관이 최초 5명이었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모두 11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김병진 씨는 그 이유가 “박 00 상사와 김 00 상사는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눈물을 보였고 김 00상사(항소심 증언)의 경우 유지길 씨를 돕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안사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병진 씨는 최초 보안사 책에서 누락된 보안사 수사 5계 수사관들 중 ▲박 00 상사 ▲김 00 상사를 제외한 ▲최 00 상사 ▲김 00(4급) 군무원 ▲이 00(5급) 군무원 등을 보안사 책에서 제외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김병진 씨의 증언 중 보안사 수사 5계의 수사관의 숫자가 6명에서 11명으로 5명이 더 늘어나고 새롭게 고문 담당 수사관이 두 명 추가됨에 따라 1985년 두 팀 5명이 한조로 유지길 씨 고문을 가했던 그 당시 정황상 ▲신 00(4급)군무원과 ▲추재엽(6급)씨는 김병진 씨가 고의로 누락시킨 고문 수사관들과 변경됐을 가능성이 제기 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의 쟁점 ⓷ …나종인 씨의 고문에 추재엽 가담여부

지난 12월 14일 NSP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종인 씨는 자신은 1984년 10월 경 보안사에 불법 체포돼 12월 까지 약 70일간 보안사 수사 5계에서 각종 고문에 시달렸고 고정간첩 혐의를 찾지 못한 보안사가 그해 12월 자신을 훈방 한 뒤 1985년 4~5월 경 다시 체포해 보안사 수사 5계에서 한 달간 조사 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송치 된 후 12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종인 씨는 추재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처럼 자신도 추재엽 씨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SP통신의 취재결과 나종인 씨를 직접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5계 김 00(상사) 전 수사관은 “ 나종인 씨는 고정간첩이고 고정간첩 혐의로 형을 살았으며 추재엽 씨는 당시 보안사 수사 1계 (내근계)에 근무해서 수사 5계에 배속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보안사 수사과 간부 중 한사람은 추재엽 씨는 1984년 9월 15일 보안사에 입사해 대공수사 3처 2수사과 수사1계(내근계)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 3월부터 4월 20일 까지 6주간 대공수사관 교육을 이수한 후 보안사 수사5계 수시행정 보조직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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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종인 씨가 추재엽 씨로부터 집단구타를 포함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1984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추재엽 씨는 보안사 수사1계(내근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나종인 씨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나종인 씨는 자신을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하는 김 00(상사) 전 수사관을 항소 재판부에서 재판장의 주문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NSP통신 기자에게 밝혔다.

그러나 추재엽 씨는 “집단구타 당할 때 옆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해 자신을 고문했다고 주장하는 고문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고문하지 않았다는 추재엽 씨는 고문 가해자로 지목하는 설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추재엽 씨 측은 “나종인 증인은 이 모 전 양천구청장을 돕는 김 모 씨를 통해 정부 등 사회단체에 고문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탄원하고 사법부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추재엽 씨를 고문 가해자로 지목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의 쟁점 ⓸ …유지길 씨의 서명 위조여부

2010년 3월 30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는 유지길 씨가 1985년 6월 8일 보안사에 의해 체포되어 ‘민단와해공작’을 벌인 간첩으로 조사받던 중 보안사에 의해 38일간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그 당시 임 모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김병진 씨가 유지길 씨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엘리베이터(물고문)실의 그림과 유지길 씨의 친필 서명이 공개된다.

이후 2010년 10월 20일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 때 김병진씨가 국회 정론관에서 추재엽씨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그 후 유지길씨의 친필 서명을 공개해 추재엽씨를 탄핵했다.

그러나 추재엽 씨 측은 2010년 과거사위원회에 일본에서 유지길 씨가 서명해 줬다는 엘리베이터실 고문 장면에 대한 그림과 2010년 10·26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유지길 씨가 서명해준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 이를 한국문서감정회 소속 대한문서감정원에 의뢰해본 결과 두 필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유지길 씨가 그려줬다는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엘리베이터실의 그림 서명이 가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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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병진 씨는 “나도 한문을 사용하지만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서명을 아래로 반듯하게 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다”며 “두 서명 모두 유지길 씨가 직접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재엽 씨 측은 “과거 보안사 엘리베이터실 그림의 유지길 씨 서명이 가짜로 판명 났다”며 “이는 보안사라는 책이 당초 자신이 경함하거나 목격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박 00(상사)가 취중 무용담으로 말한 것을 받아썼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 1988년 국내 출판된 보안사라는 책 281~282페이지에서 추재엽 씨가 고추가루가 들어있는 물 주전자를 인간 바베큐 고문을 당하고 있는 유지길 씨에게 부었다는 한 줄의 글이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지하건물이 없다는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계단 사이 꺾이는 부분에서 인간 바비큐 고문이 가능한지 여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계단 사이 꺾이는 부분은 공개된 복도인데도 인간 바비큐 고문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 돼야 한다.

또한 ▲유지길 씨 전담 고문 수사관의 증언 중 추재엽 씨의 고문은 거짓이라는 증언과 또 다른 5명의 수사관이 동일하게 추재엽 씨가 고문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내용 ▲유지길 씨의 전담 고문 담당으로 새롭게 공개된 박 모 상사와 김모 상사 대신에 신모 군무원과 추재엽 씨가 보안사 책에서 뒤바꼈을 가능성 ▲김병진 씨가 보안사 책에 기록된 고문수사관의 숫자를 6명에서 11명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 ▲나종인 씨가 추재엽 씨에게 실제 고문피해를 당했는지의 여부 ▲과거사위원회에 제출된 유지길 씨의 필적 재검증 등이 선행적으로 확인된 뒤에야 비로써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추재엽 씨에 대한 고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고문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범죄가운데 결코 용서할 수 있거나 용서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에 대한 심리보다도 철저히 관련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자신은 고문하지 않았고 보안사에서 행정보조인 서무 일을 하다가 퇴사 했다고 주장하며 고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항거 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고를 약 한달 보름 남겨두고 주심 재판장을 유해용 부장판사에서 김기영 부장 판사로 변경해 가며 유죄로 판결하고 추 구청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1심 판결 후 대부분의 언론은 신중하지 못한 가운데 마녀사냥식의 보도를 쏟아 내며 보안사에 근무하면 모두 고문에 가담한 것처럼 추 구청장을 선을 가장한 뻔뻔스러운 악한 보안사 고문 수사관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만약 추 구청장이 실제로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범죄 행위에 공범자로 참여하는 것이 된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추 구청장이 보안사 근무시절 고문에 가담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고문했다고 주장하는 증인과 고문하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에 비춰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시각으로 편견 없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추 구청장이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6명의 증인들과 확인서들은 당시 보안사에 근무했던 수사관 들이다. 하지만 추 구청장이 고문했다고 주장하는 김병진 씨와 나종인 씨는 자신들도 보안사의 고문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사에 근무하는 모든 수사관이 혹시 고문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시를 갖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보안사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대부분은 고문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라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현재 추재엽 구청장은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에는 보안사 책 한 줄에 추재엽은 고문에 딱 한번 가담했다고 하다가 지금은 고춧가루 물고문, 성기 고문 등 모든 고문을 했다고 저를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추 구청장은 “1심 선고가 있던 날 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무죄 받고 올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가볍게 왔다가 그날 법정구속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저는 정말 너무 억울 합니다”라고 절규했다.

한편, 오는 2013년 1월 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가 제6형사부(정형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판결이 예정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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