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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신설…5개월간 LAT신설 진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1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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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보험료결손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도입·시행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12월부터 총 5개월간 LAT 신설을 진행해 보험회사의 FY'12 결산준비금에 대한 검사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요=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이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감독법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이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현재는 ▲보험료적립금 검증 ▲보험료 결손 평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대인) 검증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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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스템 주요 개선방향=금감원은 집적자료의 세분화 및 검증기법 고도화 필요에 따라 기존 평가시스템은 보험료적립금을 보험상품군(6개群)으로 분석하고 있어 유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세분화해 보험 상품군을 확대(12개群)하고, 보험 상품별 세부 분석기능 및 보험계약 건별 검증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검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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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검증기능 추가=또한 금감원은 기존 보험료결손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도입·시행되고 새로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LAT 평가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해 가정으로 반영한 각종 수치(미래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들을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적정 적립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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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평가시스템은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에 한해 지급준비금의 적정 여부를 검증(총 지급준비금의 약 76%)하던 것을 검증대상을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해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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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현장검사 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기존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총량적 검증과 통계적 분석결과를 검사에 활용했으나,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시 필요한 보험계약 건별 검증기능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보험계약 건별 사전검사자료를 자동으로 분석·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가 신설되면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기능이 강화되고 금감원 검사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고되어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상시점검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험금 수령권 확보)을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재원(부채)인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9월말 현재 적립규모는 총 474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7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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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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