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이 7월 17.2%에서 11월 4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예보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3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1715건(25억원) 중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1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4284건(62억 5000만원)이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신청 건은 약 928건(12억 9000만원)이다.
지원대상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 7월 17.2%에서 지난 11월 46.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이며 이들이 비대상(1,945건) 중 69.5%를 차지한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말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925건(12억원)이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반환 건은 약 273건(3억 4000만원)이다.
11월말 현재 자진반환(912건) 및 지급명령(13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2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1억 6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39일이다. 평균소요기간이 제도 시행초기 28일에서 39일로 다소 증가한 것은 다수의 수취계좌가 휴면계좌로 휴면해제에 따른 시간 소요 등에 기인한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95일이다.
지난 7월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계좌 등 지원 비대상임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인의 사례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수취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향후 제도 홍보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 비대상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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