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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56억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2-14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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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3607억원) 대비 1.3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 1조1659억 원 대비 3.44% 증가한 1조2061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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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도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등)의 비중이 연평균 10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배기량 단위로 과세되는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 개편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1대당 13만원(정액세율)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비교할 때 경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수감소 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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