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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2-09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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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골프 대중화에 발목을 잡는 편법 운영과 세제혜택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던 대중골프장이 앞으론 꿀 같은 이득을 더이상 취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을 설치했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이 편법으로 회원권을 분양하고 회원제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또 세제혜택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예산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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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올해 3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로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대중골프장의 편법예약을 방지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달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편법운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현재 2030세대 등 신규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골프가 보다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골프가 2030세대를 포함한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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