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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재산, 삼학도 요트 수탁자 무단 임대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2-02 10:34 KRD2
#목포

2층 카페 “시장 승인 없어 관련법 위반”...“부분이라 문제없다”

NSP통신-목포시 삼학도 요트 시설 일대 (목포시 삼학도 요트 시설 일대)
목포시 삼학도 요트 시설 일대 (목포시 삼학도 요트 시설 일대)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 운영자가 수년간 무단 임대 계약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신문은 수탁자인 세한대 산학협력단은 목포시의 공유재산인 삼학도 소재 요트마리나를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의시설인 요트클럽 2층에 소재한 까페를 무단으로 임대했다고 1일 전했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공유재산중 제3자에게 까페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오면서 단체장의 승인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목포시에 제출했던 까페 임대와 관련한 수입 및 지출 계획 보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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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목포시는 단체장 승인은 사업 전반에 대해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임차인 C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초년도 월 80만원(이후 일년단위로 월 10만원씩 인상 조건, 관리비 포함)으로 3년간 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협약서와 목포시 요트마리나 운영조례에 따라, 목포시장의 절차에 따른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관련 서류는 전무하다고 전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 규칙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으나 체결 전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수탁 받은 세한대에 일임한 것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 “절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 협약서로 갈음하는 것과 같다. 사업 계획서에 명시 되어 있다.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민사로 처리 할 것”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달리 신문은 “지난 2017년에는 구미시 구판장을 위탁 운영중인 한국 노총 구미지부가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등의 ‘구판장 위탁운영계약’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구미시는 ‘구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를 변경한 건물의 원상회복 등을 시정 조치했다”고 유사 사례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전반에 대한 전대를 할 경우에 단체장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였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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