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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검·경 수사권 조정도 진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02 1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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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폐지하는 검찰 개혁 정책을 내놨다.

박근혜후보는 “그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이 기능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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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또,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

박 후보는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정책을 세웠다.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는 한편,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입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아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검찰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지금의 검찰 불신을 초래했고, 일부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를 임용할 때,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서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접대 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습니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이미 약속드린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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