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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무원,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 '순직' 인정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11-23 12:24 KRD7
#담양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고 오정관 보건소 감염병관리 담당 순직 결정

NSP통신-담양군 청사 전경. (담양군)
담양군 청사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청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백신접종 업무를 하던 중 숨진 뒤 순직 인정을 받았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담양군 고 오정관 보건소 감염병관리 담당의 순직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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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근무를 계속해왔으며, 사망 당일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길엽 노조위원장은 “고인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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