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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 3부제를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승차난이 심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3부제를 해제한다.
당초 개인택시는 2일 운행 후 3일째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해제 기간 동안 해당시간에는 휴무일이어도 운행할 수 있다.
광명시 관내 개인택시는 847대로 3부제가 해제되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통상 12월에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해왔는데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3부제 해제가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시민이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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