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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5개 제안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18 1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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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발간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연구원이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의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최저 수수료 도입 등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5개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배달앱 등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산정 기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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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는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핵심 항목으로 향후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도입을 위해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료가 지난 10여 년 동결 상태인 가운데 묶음 배달(한 번에 여러 배달 수행)이 아닌 단건 배달의 확산으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려면 합리적 기준이 중요하다.

연구원은 공공이 직접 가격(배달료)을 규제하면 시장 왜곡이 우려되니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은 크게 ▲투명하고 적정한 배달료 산정 기준 설정 및 명시화 ▲최저 수수료 도입 ▲배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유사 고용관계 제도화 ▲(가칭)‘안전 배달제’ 도입 등 5가지다.

먼저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적정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배달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플랫폼 기업에 권고 또는 의무 부과하고 감독하자고 했다.

이어 배달 종사자 보호 방안으로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해 배달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 수수료’ 도입, 배달 할당 등의 불투명한 배달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들이 통제받지 않도록 ‘설명 요구권’(알고리즘의 설계와 작동원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명시화가 있다.

플랫폼이 고용주처럼 작업조건, 업무 할당, 수수료 결정 등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 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임금 노동자가 유사하니 실업보험 보장 등 ‘유사 고용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끝으로 플랫폼 간 출혈경쟁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원(배달료)을 보호하는 의사 과정인 ‘안전 배달제’ 도입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의 지침 속에서 지방정부가 플랫폼 기업, 배달 종사자, 전문가, 노조 등과 ‘안전 배달료 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배달료의 수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년 결정해 공포하자는 내용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가격인 배달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는 종사자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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