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보통신부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전파응용설비)의 기본파 전계강도 제한을 폐지하고 일부 ISM기기를 허가대상에서 인증대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ISM기기로는 전자레인지, 초음파세척기, 고주파조명기기, MRI 및 고주파치료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의 제조, 금속의 용접 등으로 응용분야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ISM기기에 대한 규제가 외국보다 엄격해 개발 및 이용이 많이 제한돼 왔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계강도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ISM대역외에서도 대역별로 다양한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 주파수대역에서 일률적인 엄격한 기준을 시행해 해외에서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기들이 국내에서는 시장출시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지적에 따라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파세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ISM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합법적으로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출력이 50W 이상인 경우 설치자가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ISM기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고주파조명기기와 같이 인체에 무해하고 대량 생산, 사용되는 일부 ISM기기는 제조업체의 인증만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했다.
정통부 이기주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앞으로 산업이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면제 대상 기기를 확대하는 등 전파응용설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는 고주파조명기기의 경우 이번 ISM기기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2010년까지 세계 조명시장의 약 30%를 국산 고주파조명기기가 대체하는 등 전파응용설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