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당적에 이어 의원직마저 상실하게 된다.
지난 4·11총선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윤영석 의원이 23일 부산지방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상고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
23일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영석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현·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금품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기문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 의원에게는 공천로비 혐의 외 기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으며 추징금 4800만원도 부과됐다.
현행 선거법(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출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현·윤 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8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정동근 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역대 최고액의 포상금이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총선 때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숙박과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 기장을)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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