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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역마진 저축성 보험 확대…금감원, 책임준비금·보증준비금 강화로 제동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12 12:58 KRD7
#보험사 #금리역마진 #금감원 #책임준비금 보증준비금 #보험계리제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로 금리역마진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등 보험계리제도 개선을 통한 제동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해 금리경쟁으로 인한 금리역마진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채 3년 수익률은 2010년 12월말 3.38% → 2011년 12월말 3.34% → 2012년 9월말 2.79%이고 국고채 10년 수익률은 2010년 12월말 4.52% → 2011년 12월말 3.79% → 2012년 9월말 3.02%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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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의 비중은 생보사가 FY2009년 41.8% → FY2011년 44.9% (총수입보험료 대비)이고 손보사는 FY2009년 23.1% → FY2011년 35.3% (장기보험 수입보험료 대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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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충실화하고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적립기준을 강화해 보험 상품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목적에 부합되도록 위험 보장기능 강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 강화=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시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통상 공시이율 가정을 향후 추정 운용자산이익률의 90% 수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최근 높아진 공시이율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금리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제기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평가시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이 보험상품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일관되도록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조정률(±10%범위)은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시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해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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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표준적립액 상향조정=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으로, 사망・연금 등 최소한의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실적 악화시에도 통상 기 납입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 보험회사는 보증의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보증으로 인한 미래손실에 대비하여 보증준비금을 적립한다.

그래서 보증준비금은 미래 투자수익률을 예상해 산출하되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액(최저연금보증 0.7%, 최저사망보증 0.05%, 최저중도인출보증 0.7%, 저축성 최저사망보증 0.05%, 보장성 최저사망보증 0.3%) 이상으로 적립토록 규정(세칙 제4-15조)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보증수수료 산출시에는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서, 보증준비금 적립시에는 최소기준의 표준적립액을 적립하고 있어 보증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 중 높은 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보증리스크가 보증준비금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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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보험계약 분류기준 개선=현행 보험회계기준은 보험상품이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 보장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위험 보장기능이 5%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5%미만인 경우 투자계약으로 분류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공시이율만을 강조해 판매함으로써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저축되는 것은 부당하고 ▲조기해약시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예금 등으로 오인한 민원발생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 보장기능(부가급부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수입보험료중 투자계약 비중이 현행 6.6%에서 8.2%로 증가 예상)해 보험상품의 위험 보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과열경쟁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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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오는 11월 중 책임준비금·보증준비금 강화를 주 골자로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13년 4월 중 개정된 시행세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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